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주차시설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관악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이나 근무처가 있어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상가우선구간에 한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