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승인 없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단속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사용자 편익 제공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최초부과 : 12,000원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는 이미 4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2,400원(5급지 요금)+4배가산금 9,600원)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압류예고 통보 후 압류절차 진행->요금 납부 후 압류 해지 가능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4시 상황실 (02-2081-2626~7)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