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단소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공단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사업을 제안해주세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구합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