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방문 -> 환급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제출 -> 환급접수 후 계좌입금 ▶ 팩스접수 -> 환급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팩스 송부 -> 환급접수 후 계좌입금 ※ 환급신청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팩스번호 : 02)876-0852
▶ 환급에 관한 규정은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 폐강등에 의한 환급 시 : 전액환급 ▶ 회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①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반환(조례) ② 사용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할인전 금액)의 10%공제+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사용개시일이란 매월 1일 의미 ※ 사용일수 공제금액 산정 시 주2회 이상은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주1회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구비서류 ① 회원카드 ② 회원신분증 ③ 통장사본 ④ 대리인 신청시 : 회원카드, 회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유의사항 ① 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회원)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가족명의 통장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본, 의료보험증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개시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급은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 해당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④ 환급 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