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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제정 2018.11.19.]
[전부개정 2019.12.31.]
[일부개정 2020.11.24.]
[일부개정 2022. 12. 16.]

제1장 :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가이드라인,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인권경영”이라 함은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3.“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임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시, 구, 의회, 언론사, 협력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3.“인권경영책임관”이란 공단에서 인권담당업무를 총괄하는 해당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행동강령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 인권경영 이행 원칙

제4조 【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 【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 【고용상의 비차별】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제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 【안전 및 보건】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단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현지주민의 보호】 공단은 공단의 경영활동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 【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고객인권의 보호】 공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장 : 인권경영 체계

제15조 【계획】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권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 【주관부서】
공단은 제15조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특인권증진 계획의 수립
2.인권경영 시행에 관련된 사항
3.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
4.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구제 절차 마련
제17조 【인권교육】
공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 한다.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공단은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단은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단은 윤리·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권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인권증진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인권영향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인권경영책임관
2.노사협의회 위원
3.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협력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위원장은 공단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21조 【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장은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공단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서면회의 포함)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 인권영향평가

제24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공단은 아래와 같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한다.
1.공단은 기관운영, 주요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인권경영 전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6조 【인권실태조사】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내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전담부서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인권경영 전담부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이사장에게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 인권의 구제

제27조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업무】
이사장은 인권경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직원 인권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2.인권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인권 위반행위 접수, 조사,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권경영지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원 및 협력사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인권을 침해 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병행 한다.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주관 부서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공단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단 인권경영위원장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단 인권경영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9조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무기명 신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3조 【시정과 징계】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정 2018.11.19.)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2.31.)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1.24.)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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