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화시설
이용가능시간 : 06:00~22:00
휴장일 : 신정, 설, 추석명절 연휴
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 축구 | 야구 | 축구(야구)및 체육행사 | 라이트시설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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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3시간 | 반일(4시간) | 전일(9시간) | 30분당 | ||
평일 | 49,500원 | 74,250원 | 158,400원 | 316,800원 | 6,500원 | 부가세 포함 (라이트시설 부가세 제외) |
토·일·공휴일 | 69,300원 | 103,950원 | 198,000원 | 396,000원 |
※ 사용료 할증 :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50%
구분 | 관악구민 | 타지역 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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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일·공휴일 | 평일 | 토·일·공휴일 | |
2시간 기준 | 6회 이내 | 2회 이내 | 3회 이내 | 1회 이내 |
4시간 기준 | 4회 이내 | 불가 | 2회 이내 | 불가 |
※ 단, 체육행사는 토ㆍ일ㆍ공휴일도 운영시간내에 신청가능
※ 전일 사용은 지역구분 없이 월 2회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제한(총2회)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과 재정경제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재난, 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환급
-사용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환급 시
-사용일로 부터 6일 이전 취소 : 전액환급
-사용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 : 50%공제 후 환급
-사용일 당일 취소 : 환급불가
-사용일 5일 전까지 미입금시 자동취소
-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행사내용과 실제행사가 다른 경우
-수용인원을 초과하거나 시설의 훼손 및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행사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사용단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단체 및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