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이용안내
- 사용시간
06:00~22:00
휴장일 : 신정, 설(전날,다음날 포함), 추석명절(전날,다음날 포함) 연휴
- 사용료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16조에 의거)
- 사용횟수(예약횟수)제한
(많은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횟수(예약횟수)제한
- 예약방법
- 관악구 축구 등록팀
- -매월 1일~19일까지 익월 분 인터넷 신청 예약 후 20일 오전 10:00 인터넷 추첨
- 일반팀
- -등록팀 인터넷 추첨 후 24일 오전 10: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사용료 납부방법 : 온라인 카드결제 및 실시간 계좌이체
- -사용 7일 전까지 사용료 일시납 원칙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사용시간은 예약불가
- -매월 신청일자 및 방법 등 변동사항 사전공지
- -예약현황문의 ☎ 02)2081-2660~2
- -[ 문의 가능시간 - 월 ~ 금요일 09:00~18:00 ] 팩스 : 02)882-2660
테니스장 이용안내
- 테니스장 이용신청 절차
- 사용료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16조에 의거)
농구장 및 배구장 이용안내(무료)
- 사용시간
- -06:00~22:00
- ※ 행사 시 사용불가
- ※ 사용시간 2시간 이내
- 예약방법
- -평일 : 09:00~18:00 (일몰 전) ※ 주말 및 공휴일 행사 시 사용자제
- -사용시간 : 2시간 이내
- -관리사무실로 사용신청(전화 ☎ 02-2081-2660 또는 현장)
환급, 사용제한, 손해배상 안내
- 환급
- -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 - 재난, 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환급
- - 날씨(눈, 비등), 사용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환급 시
- - 사용일로부터 6일 이전 취소 : 전액환급
- - 사용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 : 50%공제 후 환급
- - 사용일 당일 취소 : 환급불가
- - 사용일 7일 전까지 미입금시 자동취소
- - 환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명의계좌로 환불신청서 작성
- 사용제한 및 손해배상
- - 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행사내용과 실제행사가 다른 경우
- - 수용인원을 초과하거나 시설의 훼손 및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 - 기타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행사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사용단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단체 및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팀등록 취소, 일반인의 경우 3개월 대관신청 제한(추가)
- 테니스강습 환급 시
- 폐강 등에 의한 환급시 : 전액환급
- 회원 귀책사유(이사,질병,출장,기타 개인사유 등) 또는 프로그램(커리큘럼) 불만에 의한 환급시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 ①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조례)
- 예) 매월 1일이 사용개시일인 경우, 말일이 31일이면 → 26일까지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 예) 매월 1일이 사용개시일인 경우, 말일이 30일이면 → 25일까지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 ② 사용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 ③ 사용개시일 이후 : 총 금액의 10%+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사용일수 공제금액 기준
- ① 주2회이상 -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 ② 주1회 -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계산
- ※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개시일이란?
- ①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주1회 프로그램)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 ②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주2회 이상의 프로그램 모두)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매월 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을 의미함
-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사용단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단체 및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