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관: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정
- 당해 공공기관의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공공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 기간
- 당해 공공기관의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공공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