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주차시설
할인대상 | 할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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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
100%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한함.(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
장애인 | 80% |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으로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국가유공자 | 80% |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 제시자 |
고엽제환자 | 80% | 고엽제 후유증 환자증 제시자 |
경형 및 저공해자동차 | 50% |
경형자동차 : 1,000cc 미만차량, 저공해자동차 :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내차 무공해 확인 → 저공해차 1~3종 검증 차량 |
착한 임대인 | 50% | 착한 임대인 인증서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50% | 다둥이 두자녀 이상 행복카드 제시자(막내가 만 18세 이하) |
관악구 우수자원봉사자 | 30% | 발급일로부터 1년에 한함(우수자원봉사자 카드 제시자) |
병역명문가 | 30%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
5.18 유공자 | 50% |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경우(부상자만 해당)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내차 저공해 확인 → 저공해 1~3종 검증 차량
※ 요금할인은 직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납입방법 : 지로고지서 및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6-381-000016), 인터넷뱅킹, 무통장 등을 이용하여 입금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 바라며 담당자에게 사용여부를 확인하시고 선입금 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준수사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