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안녕하세요. 최근에 규정이 강화되어서 신분증 검사가 필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추첨으로 인해서 1시간 단위로 나뉘어서 추첨이 되어 이도저도 아닌 예약이 되는 마당에 그런 사유로 인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막는 것은 테니스장에 대한 활용도를 너무 낮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선착순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매크로에 대한 방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또다른 퇴보라 보구요. 그런 의미에서, 추후 신청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는 철저히 진행하더라도 예약 신청 시 시간 단위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테니스장의 경우에도 단식이든 복식이든 최소 2시간은 보장해준다면 양도 및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테니스장의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요?
김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김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 대관 1회 이용시간 및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별표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에 근거하여 1시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안하신 테니스 1회 대관시 2시간 이용은 고객의견 수렴, 자치구 공단 유사시설 운영 현황, 유관기관(관악구청 및 관악구의회 등)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수의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회 2시간 이용시간 변경시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이용시간 변경 및 적정 사용료 산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6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