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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거주자 주차배정 배점에관한 제안

작성자
유운형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2-07-01
조회
752

내용

안녕하십니까?
난곡동에 거주하는 주민 유운형입니다.

저는 2002년8월에 난곡동으로 이사하여 20여 년간 거주하면서 2016년부터 난우중학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주차배정에서 탈락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그 사유를 확인한 바 배점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배점기준은 거주기간(최고50점)과 거주자와 주차장과의 거리 기준(최고50점) 으로 산정하여 점수에따라 배정하고 있음을 설명듣고 배점 기준을 개선하고자 다음과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변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주차면은 거리가 가까운 거주자에게 높은 거리점수를 주는것은 타당하나 난우중학교 공영주차장이나 난곡마당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고유번호없이 주차가능 대수에따라 주차배정이 되므로 이는 거리에 관계없이 신청자의 거주기간과 신청 일자(년도)를 기준으로 배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과 거주자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2022년도에 신청한 주민은 거리점수23점, 거주점수 40점으로 합계63점 으로 배정받고 저는 2016년 신청하여 거리점수 5점, 거주점수 45점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50년을 살아도 55점 이상은 받을 수 없어 주차장  가까운 곳에 이사오시는 주민을 따라잡을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난우중학교 공영주차장이나, 난곡마당 주차장같이 집합주차장의 배점기준은 거주기간,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는것이 객관성있는 공평한 주차 배정 방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주자 주차배정 배점에관한 제안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2-07-01

답변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주차장법 제3(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근거로 관내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주차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거주기간 점수(50)과 거리 점수(50)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6개월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시간요금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유관기관(관악구청, 구의회 등)과의 협의 및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 해 드리며, 우리 공단에서는 제안사항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주차구획으로 많은 구민들께 주차구획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님이 사용가능한 주차구획이 나오는데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매우 만족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박 종 요, 담 당 자 : 박 병 혁(02-2081-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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