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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체육센터 다수 회원의 민원은 무시해도 되는지요.강사구인광고가 말이됩니까?

작성자
이은희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6-18
조회
345

내용

39명의 바램은 무시하고 있는 신림체육센터 에어로빅 C반 선생님의 계약체결 관계에서 선생님의 사직을 권고하고 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만료로 재계약 않하겠다고 하더니 저희 39명의 회원은 센타에서 만들어놓은 계약서대로 강사가 바뀌면 바뀐대로 운동해야합니까? 
 
우리가 원하는것은 한가지, 문제를 일으키고있는 회원을 제명하고 기존강사와 함께 운동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어 전처럼 운동열심히해서 땀흘리고 스트레스 풀고 귀가하기를 원합니다. 

[답변] 다수 회원의 민원은 무시해도 되는지요.강사구인광고가 말이됩니까?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6-22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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