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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견인차량 외주업체 상일산업(관악) 퇴출 요청합니다.

작성자
유동훈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2-08-29
조회
733

내용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외주업체인 상일산업(관악) 02) 852-0197
차량견인 후 긁힘과 파손 부위가 있어 연락을 하였는데 민원확인 및 처리를 위해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오히려 막말과 매우 불쾌한 응대로 관악 구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어 글 올립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사태파악 부터해야 하는데 차량상태를 확인 해 달라고 하니 "거길 왜 가냐?",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 조롱섞인 말을 하고 
견인차량보관소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야간 당직자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을 하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외주업체 잘못이니 
외주업체에 물어보라고만 하고, 이후 외주업체에 전화하니 전화받으면 그냥 끊고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견인차량보관소 직원, 외주업체까지 총체적으로 구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항상 더 나은 행정, 친절한 행정을 표방하지만 막상 현실은 불쾌한 행정,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외주업체관리를 정말 하는 건가요? 막말과 조롱으로 일삼는 외주업체 이렇게 두어도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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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견인차량 외주업체 상일산업(관악) 퇴출 요청합니다.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2-08-30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법주정차 견인시 차량훼손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견인시 차량훼손 및 견인업체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훼손된 차의 보상문제는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피견인차량의 손해 배상 책임이 견인업체에게 있어 견인업체 및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견인업체 지정취소는 도로교통법 제36조제3항 조치명령 위반 및 자격요건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능하며 민원 접수 시 견인기사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견인업체 대표에게 구두 경고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지시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 견인 시 훼손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879-6955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ㅇㅇ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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