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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체육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제9조, 제17조 심의 요청 및 처리 요청 건

작성자
김민정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5-17
조회
359

내용

안녕하십니까
신림체육센터 에어로빅 C수업을 수강 하고있는 회원입니다.

신림체육센터 이용에 도움을 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수업을 들으며, 친절한 신림체육센터 관계자 분들과 수업을 진행해주시는 선생님, 열심히 같이 수업을 듣는 회원분들과 즐겁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5월에 접어들어 민원에 대한 공지가 있어 민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더욱 조심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의 공지는 샤워실에서 소란스럽다는 내용) 회원들간에 서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배려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된 상황에서도 선생님께서는 그 회원을 지칭하지 않으셨으며, 저는 그 회원과 별다른 의견충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도중에 민원을 제기한 회원이 선생님께 강한 클레임을 제기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본인을 저격한다는 내용이나, 민원인이 나서기까지 저는 민원인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약 3개월 가량 운동을 하면서 저는 다른 회원과 친목을 하지 않았기에 상황파악이 안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선생님과 다른 회원들의 수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되어 글을 작성합니다.
해당 민원인은 본인이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두로 나가라고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인이 선생님을 나가게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민원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았을 선생님의 결심이 과연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을 지키고 다른 회원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제9조 ②공단(당해 체육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7조 ④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⑤강습질서, 배타적회원화합,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를 하거나 했던 경우의 약관에 따라 위에 작성한 근거로 심의처리 요청 드립니다. 

[답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제9조, 제17조 심의 요청 및 처리 요청 건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5-25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요청내용과 관련된 동일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에어로빅 모든 회원분들의 만족을 위해 방안을 강구중임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림체육센터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겸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담당 김민수(2029-4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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