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지난번 제 민원에 대한 구청에 답변은 청소년 센터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성인프로그램을 축소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 조례를 찾아본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5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 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시설" 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23년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 이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사항 아님)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91호, 2023. 06.30 일부개정) 제13조 2항을 보면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즉 인터벌 프로그램을 하는 성인들이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포함되는게 아니라 청소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60프로 이상으로 유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 1499호, 2022. 12.29. 일부개정)를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굳이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법적으로도 명시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맘대로 축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오니 다시 민원 제기 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청소년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서울시 관악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운영 주최가 민간위탁에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단이 대행하면서 관악청소년센터의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역할 제고 필요 및 공단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으나, 이용주민의 편의도모 및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3년 말까지 기존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여 강사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관악청소년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악구와 운영주체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함께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관악청소년센터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이 논의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운영 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음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청소년센터(02-870-76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