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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집중호우로 인한 체육센터 긴급휴관에 따른 수강료 환불

작성자
현인암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2-08-17
조회
708

내용

자연재해로 인한 휴관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환불금 계산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너무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환불금은 화목, 월수금, 매일, 주1회등 수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화수 휴관으로 인한 손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리하는데 복잡하고 확인하는 것도 복잡하겠지만 환불처리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모두에게 공평한 결과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환불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관악구종합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집중호우로 인한 체육센터 긴급휴관에 따른 수강료 환불

담당시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담당부서
문화체육팀
등록일자
2022-08-18

답변 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현**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체육센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물 복구와 관련하여 2일간 휴관하였으며,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이 진행 됨을 안내 드립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현**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5-11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구민체육센터장 배기수, 담당 박재연(870-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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