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서브비쥬얼

고객소통


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지금 구민가지고 장난 하십니까?

작성자
지민정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6-21
조회
420

내용

간담회때 말하자고 해놓고선, 통보식으로 계약 해지를 하고 아직 구민들의 의사반영이 제대로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강사 구인공고를 올리는건 지금 구민이랑 장난 하자는 것인가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몇년동안 같이 운동한 선생님이랑 계속 운동하게 해달라는게

악성민원이고 진상인가요? 세금 받아먹으면서 일하면 국민들 말을 존중해 줘야죠.

지금 장난 하시는것도 아니고 뭐하나요? 구청장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 승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고 하시는게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승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구청장이 말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건 공무원복종의 의무 위반 아닌가요? 물론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 직원이긴 하지만요 시설공단 이사장 제청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하네요

시간만 가길 바라고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는 선생님을 해고 하고 싼값에 부려먹을 노예가 필요하다고

대놓고 말하세요. 

지금 세상에 악성민원에 시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징징대지 마시고요. 

일을 못하면 욕먹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꼈습니다.

강사 채용 공고 올린거는 진짜 황당하네요.

저희가 원하는건 딱 한개 지금 같이 운동하는 선생님이랑 운동하는걸 바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받아먹고 살면서 구민 민원 하나 못 들어주면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고요

돈 장사 하실려면 차라리 민영화 해서 돈 제대로 받고 수익내는 기관으로 탈바꿈 하세요.

[답변] 지금 구민가지고 장난 하십니까?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6-22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

목록보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870-7600
까치산체육센터
870-7690
관악청소년센터
870-7654~55
신림체육센터
2029-4500
조원생활스포츠센터
2029-4590
구민운동장
2081-2660
제2구민운동장
2081-2651~2
국사봉체육관
2081-2693
장군봉체육관
2081-2645
청룡산체육관
2081-2695
미성체육관
2081-2643
선우체육관
2081-2665
거주자우선주차
2081-2680~83
공영주차장
2081-26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