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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천범룡 이사장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관악구민체육시설에서 다치고도 거꾸로 소송당한 피해자입니다!

작성자
진다정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4-02-21
조회
350

내용

저는 현재 관악구에 살고 있는 구민으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민체육시설 센터를 이용하다 지난 2022년 8월 31일 저녁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참담한 심경으로 제 억울한 이야기를 여기에 남기며, 천범룡 이사장님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2022년 8월 31일 서울시 관악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실내 스피닝 수업을 듣던 중에 실내바이크(스피닝바이크)에서 떨어져 발등이 골절되는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당시에 해당 수업강사 및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담당자로부터 후속조치 (상태 체크, 병원 안내 등)도 전혀 없었고 발등, 발목 통증이 심각한데도 수업을 중단하지 않는 등 강사의 태도가 전혀 기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수업을 빠져 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아픈 발을 끌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걷지 못하는 상태까지 된 상황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서 발등이 골절되어서 시급히 발등뼈를 붙여야 하는 보조용 핀삽입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해당 담당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연락하고 메모를 남겨도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그제야 겨우 시설담당자로부터 사고 확인 전화를 받아 저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설담당자의 공식적인 사과 및 적절한 배상 책임 안내 및 절차에 대한 언급도 없이 곧바로 손해사정사를 지정하여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종결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치료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막무가내로 연락하였습니다. 업무와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므로 저는 일단 모든 치료와 이후 후속수술(핀제거)과 경과를 지켜보고 얘기하자고 답변하였습니다. 왜냐면 저도 또한 차분하게 검토하고 싶어 제가 위임한 손해사정사에게 해당 업무를 맡겼습니다. 수 개월간 양쪽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료 및 CCTV를 확인하였고 배상책임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및 체육시설 담당자는 배상 책임의무가 없고 당사자인 제가 100% 과실이 있다면서, 관악구시설공단측에서는 제게 그 어떤 협의의사,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골절수술 후유증 방지 및 재활치료에 매진하는 동안 독단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곧바로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개월의 조정기간을 거쳐 결국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부터 최종 관악구시설공단측은 피해자 진**에게 치료비 500만원 배상을 하라는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시설공단측은 2023년 9월 18일 조정결과에 불복하고 이의제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11월 14일 1차 변론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악구민을 위한 보건 체육 이용시설에서 부상을 당하였는데, 치료와 적법한 처리에 대해 안내를 받기를 커녕, 전적으로 시설이용자였던 저의 과실이 100%라며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정,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관악구시설공단이 과연 관악구민을 위한 시설입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도 하루 아침에 골절 상해로 인해 회사업무, 일상생활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저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몇 개월을 지속적으로 발등수술 이후 나타난 발목, 발가락, 무릎에 나타난 후유증과 고통 속에서 회사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을 오롯이 제 비용과 시간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약 없는 치료 및 재활, 흉터 제거술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사고를 종결시키려는 태도에 더욱 실망하게 되었고, 법적 소송까지 홀로 감당해야되는 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악구민체육시설은 ISO45001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받은 기관이지만, 해당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쪽 손해보험사에서도 인정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는 체육시설의 안전성 관리 책임을 지는 구민센터 측의 잘못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강사가 사고 발생 후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수업을 이어감으로써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구민센터는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센터는 ISO45001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체육시설의 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강사의 부주의한 대응으로 인해 사고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민센터의 인증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함께 해당 기관 및 시설, 관리감독, 안전성 관리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관악구민으로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싶습니다. 관악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자 합니다. 구민센터가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저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구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 의식과 행정 역량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 천범룡 이사장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관악구민체육시설에서 다치고도 거꾸로 소송당한 피해자입니다!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4-02-22

답변 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과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 보험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후 보험 진행 및 배상 절차는 매건 보험사측에 위임되었으며 법적 진행 상황 및 책임 소지는 보험사에 위임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 사건 경과의 진행상황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금번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진**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구민체육센터장 박종호, 담당 박재연(870-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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