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9월 프로그램 안내지 PDF 파일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주1회 강습은 월4회 기준이며, 공휴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므로 월3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월 5주차인 경우 5회분 수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강습을 듣고 있습니다. . 공휴일에 강습을 해달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도 있어서 실제 수업을 듣는 날이 월 3회된다는거 이해합니다. 헌데 공휴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고 5주차인 경우도 진행되지 않으니 실제로 듣는 강습 일수가 적습니다. 8월에 실 수업을 한날은 월 3회입니다. ( 8월은 공휴일에 5주차가 월요일임에도 5주차니까. 공휴일일도 수업일수가 포함이 되니까요) 묻고 싶습니다. 10월엔 월 2회입니까? 월4회기준이라는 수업비를 다 내고 공휴일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니까 월 2회들어야 되나요? 무료로 하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배우려고 하는건데 수업일수를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듣는 수업일수 확보해주세요.
조**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센터는 월 강습 프로그램의 운영으로써 10월 월요일 기준으로 공휴일 2회는 휴강이며 남은 월요일 3회는 강습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조**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5-11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구민체육센터장 배기수, 담당 박재연(☏870-7620). 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