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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체육센터 회원간 불화 조성과 수업 방해로 회원 제명 가능 여부

작성자
김승영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5-12
조회
371

내용

저녁 7시부 운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즐겁게 운동하고 싶은 마음에서 올립니다.
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회원 간 이간질로 불화 조성을 만들고 
개인의 생각을 회원 전부의 생각인것처럼 신림체육센터에 지속적인 민원 제시를 한다는데
장례식장 와서 운동하는것도 아니고.. 수업중에 떠드는것도 아닌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운동하며 풀려고 왔는데..
샤워실 탈의실에서 웃지도 말고 인사하며 담소도 못나누게하고 운동 후 소 모임도 하지 말아 달라는건 
개인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한사람의 건의 민원을 받아주는 센터에서
선생님, 회원들이 수업에 전념 할수 없고 회원들이 정신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 하소연해 봅니다.

[답변] 회원간 불화 조성과 수업 방해로 회원 제명 가능 여부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5-22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님이 말씀하신 에어로빅수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회원님들의 불편의견에 대하여 센터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강사와 회의를 거쳐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모든 회원분들이 운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림체육센터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겸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담당 김민수(2029-4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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