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기존에 본인에 대한 답변> 지난번에 시설공단으로 관리권이 이전하여 재개장 했을때 헬스장 3개월 부분이 없어져서 부활해달라고 여기에다 부탁했는데 '헬스장 3개월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 주체에서 적용하였던 할인부분은 적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면서 전산프로그램이 바뀌었고 신규 전산에서는 3개월 이용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적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향후 전산업체와 해당 내용에 대해 방법을 논의하여 적용 가능 부분엥 대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었는데요~ 할인부분이 꼭 적용하라고 말한것 아니고요 등록시기를 놓치면 매번 일일권을 챙겨서 끊어서 입장하기에도 장기 강습권에 비하면 불편한건데 이걸 지나가는 단순의견이라 보시는 건지요. 없던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던걸 부활시켜달라는 것이고, 할인적용은 안되더라도 원하는 헬스기간을 선결제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어렵나요?? 이걸 여기보다 더 상급관청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나요?? 헬스라는게 다른 과목처럼 강사가 주도하는것도 아니라서 월별 폐지나 개설에서도 자유로우니 잘 판단하시어 헬스 장기권 선결제하게 해주세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청소년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고객님께 제기해주신 헬스장 기간 강습권(3개월, 6개월, 1년)부분에 대하여 회원분들께 더 나은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등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지**고객님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헬스장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지**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청소년센터(02-870-766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3파트장(관악청소년·조원생활스포츠센터) 안철우, 담당 김재일(☏870-7662)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