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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클럽의 선우체육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과대 점거

작성자
김보원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0-11-16
조회
680

내용

일요일에 오후 3시쯤 배드민턴 운동을 하러 선우체육관에 가면 총 4코트 중에 3코트를 한 클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럽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코트 1곳만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체육관에 가서 입장권을 사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제한적인 1코트에서만 운동을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우체육관은 공공시설물인데 4개코트중에 한 클럽이 3개를 점거해서 사용하는게 맞는것일까요?

다른 체육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코트 배정이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허가를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는 어떤 입장이시며 어떤 대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일정 클럽의 선우체육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과대 점거

담당시설
담당부서
체육사업 2팀
등록일자
2020-11-21

답변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선우체육관 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중인 선우체육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우체육관은 현재 06시부터 22시까지 일반인 개방 및 클럽 이용시간을 포함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클럽 사용시간에 대하여는 선우체육관 수탁 당시 포함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시간표를 게첩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애정과 관심으로 의견을 주신 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선우체육관(02-2081-26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체육사업2팀장 이동익

              선우체육관 소장 하경숙(2081-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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