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 앞 도로 주차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어 민원상담 신청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행운1길 87 현관문 앞에 특정 화물차 한 대가 저녁마다 매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길을 막고 있어 정작 차를 세워야할 세입자들의 차가 화물차에 가로막혀 집 바로 앞의 노랑색 실선 안의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기가 힘듭니다. 이에 화물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 하였으나 어차피 해당구역은 행운1길 87 건물의 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뭐 노랑색 실선 밖은 주차구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그런데 화물차가 실선 안으로 넘어올 때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선 안 쪽으로 차가 못들어오게 막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입자들의 차가 꽤 많아 그 자리가 확보되어야 그나마 원활한 주차가 가능한데 해당 화물차 때문에 주차에 제약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혹시나 하여 주차구역신설도 신청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던지 현재 주차문제가 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불법주차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구청 교통지도과에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부정주차는 주차장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민원건은 구청 교통지도과에 전달하여 단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청서류가 공단으로 제출되지 않아 안내해 드리며, 신청서류로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본인의 직계가족일 가족관계증명서를, 재직하는 회사 차량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양 석 균
담 당 자 : 김 효 정(☎2081-2677). 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