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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체육센터 악성민원인 한사람만을 위한 신림체육센터 입니까?

작성자
안지연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6-17
조회
320

내용

우선 말도 안되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도 안되기 때문에 신림체육센터의 정상적인 민원처리가 될거라 믿고 기다렸지만 선생님에 대한 책임으로 재계약불가라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터는 공공기관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한사람의 민원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입니다.
악성민원을 넣기위해 수강등록을 하는 한사람만을 위한 신림체육센터 인가요!!!
고객제안에 보니 말썽 많은 운동대신 저녁 7시에 줌바를 추가신설을 제안하셨던데 그 말썽을 누가 시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센터는 악성민원인 한사람이 아닌 다수의 지성인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악성민원인 한사람만을 위한 신림체육센터 입니까?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6-22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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