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서브비쥬얼

고객소통


고객민원상담

관악청소년센터 청소년 센터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법적 의미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작성자
지민정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4-01-05
조회
250

내용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이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거기에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까지 포함인지, 단순시 청소년 만인건지, 관악 청소년 센터가 지금 청소년 비율이 몇프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 비율은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어떻게 해서 총 사용자 대비 몇프로인지 수치로 뽑아서 답변해주세요

[답변] 청소년 센터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법적 의미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담당시설
관악청소년센터
담당부서
문화체육팀
등록일자
2024-01-19

답변 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모 를 포함한다고 하는 내용은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빵만들기/가족소통프로그램 등]

 

 

  공단 운영 이후 2023년도 관악청소년센터 등록인원은 총 23천여명, 성인 13천여명 이며,

청소년 등록 비율은 37%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청소년센터(02-870-76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청소년센터장 최정우, 담당 이미영(870-7660) .

목록보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870-7600
까치산체육센터
870-7690
관악청소년센터
870-7654~55
신림체육센터
2029-4500
조원생활스포츠센터
2029-4590
구민운동장
2081-2660
제2구민운동장
2081-2651~2
국사봉체육관
2081-2693
장군봉체육관
2081-2645
청룡산체육관
2081-2695
미성체육관
2081-2643
선우체육관
2081-2665
거주자우선주차
2081-2680~83
공영주차장
2081-26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