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서브비쥬얼

고객소통


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테니스코트 이용료 환불 관련

작성자
김경민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2-03-04
조회
731

내용

테니스코트 이용료 환불 관련 민원입니다.

1) 환불 약관 명시 관련
PC던 모바일이던 이용약관 사이즈가 아주 작고,
거기서도 스크롤을 몇 번은 내려야 겨우 작게 나오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찾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잘 보기에 표시해야 하지 않나요?
그냥 '우린 명시했으니 못지키면 본인탓' 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닌지요.
물론 못본 제 탓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설명, 보지도 못한채로
길게는 한 달 후에 금액의 50%만 달랑 입금되니 황당하네요. 


2) 환불일 관련
1주일 전 부터 예약이 가능한데,
6일 이전까지만 환불 요청 시 전액이 환불 가능하고,
1~5일 사이에는 50%를 공제하고 하게 되는데,
취소할 여유가 겨우 하루 밖에 안된다는 건 많이 빡빡합니다.
이러면 5일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려는 분들은 그냥 다 양도할 것 같습니다.
다 시설단에서는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 예정이 있으실까요?

[답변] 테니스코트 이용료 환불 관련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생활체육팀
등록일자
2022-03-14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민운동장 환급 관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테니스장 환급시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일 이전까지 취소시 전액반환, 사용개시일 1~5일 이내 취소시 총 이용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는 환급 불가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사용개시일 1~5일 이내 환급신청하여 50% 공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 홈페이지 관악구민운동장 대관안내 상위환급·사용제한·손해배상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환급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환급절차에 관해 재안내 및 공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악구민운동장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

국사봉·청룡산체육관 소장 안철우[대직(02-2081-2660)]. .

목록보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870-7600
까치산체육센터
870-7690
관악청소년센터
870-7654~55
신림체육센터
2029-4500
조원생활스포츠센터
2029-4590
구민운동장
2081-2660
제2구민운동장
2081-2651~2
국사봉체육관
2081-2693
장군봉체육관
2081-2645
청룡산체육관
2081-2695
미성체육관
2081-2643
선우체육관
2081-2665
거주자우선주차
2081-2680~83
공영주차장
2081-26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