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테니스 레슨자 입니다. 공식적인 테니스 레슨 코트가 있고 코치님이 있는데, 옆 코트에서 사적으로 레슨을 진행하는 분이 있어서 방해가 많이 됩니다. 여러개의 공 사용으로, 옆 코트로 들어와 레슨과 게임이 중단되기도하며, 코칭하는 소리가 중복으로 크게 들려 레슨시 집중에 방해되니 관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김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김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악구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로 특정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행위(강습, 물품판매 등)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렴하여 테니스장 내「공공체육시설 내 영리행위 금지 안내문」게시, 시설이용 수칙 미 준수자 계도 및 시설이용 제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6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