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안녕하십니까 신림체육센터 에어로빅 C수업을 수강 하고있는 회원 김민정입니다 지난 5월 17일 본인은 신림체육센터 고객민원상담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민원의 원내용은 첨부1 확인 부탁드리며,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악성 민원인의 수업내 위화감 조성 및 질서유지 문란으로 피해자들(선생님,수강회원들)과 악성민원인의분리와 선생님의 지속적인 수업요청 이였습니다. 이에 한 차례 신림체육센터측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유선통화로 민원내용을 재 확인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동일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회원들의 만족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겠다고 하였습니다.’(첨부2참조) 하지만 답변에 대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특정 가해 민원인에 편에서 다수의 피해 회원들을 협박하는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조항에 따라 5월 17일에 문의한 민원에 대해 신림체육센터는 다시 한 번 조속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악성민원인은 저녁 7시 에어로빅C 강의를 폐강 목적으로 회원 및 선생님을 근거 없는 주장 및 악의적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합니다. 해당 악성민원은 고객제안 게시판에 6월 5일에 에어로빅 저녁 7시 강의를 폐강 하고 줌바 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민원인은 해당수업을 폐강할 목적으로 에어로빅C수업을 등록한채 수강을 하지 않아 정원마감으로 인하여 수강을 하고 싶은 신규회원의수강권까지 박탈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센터측에 문제제기 하였으나, 해당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민원인의 바람대로 정원이 마감된 수업을 폐강하고 민원인이 듣고 싶어 하는 줌바 수업 개설에 대해 센터측에서 동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외 다수의 피해 회원들이 몇 차례 센터측에 호소 하였지만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림체육센터의 업무처리 과정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책임전가 및 공공기관으로써 공공이익 목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의 퇴직 종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신림체육센터측의 갑질태도에 회원으로써 애통한 마음을 담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 과정 및 결과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