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체육센터 등록하며 이상한 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지난달 말, 4월 시작하는 요가반 등록 후 카드결제 변경을 하려니 기존 결제환불 후 재결제해야해서 10프로 수수료가 발생한다네요? 그러면서 조례에의한 규정이고 어쩌고 참 말이 많던데요, 말씀하는 규정이 이용약관 제14조(반환) 규정에서 환불시가 카드변경인가요? 환불규정을 본인들 임의대로 해석하고 카드변경시에도 적용하는게 시민들 편의를 위한건가요? 어떤 사설업체도 카드변경한다고 10프로 수수료 제하고 다시 결제한다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센터 시스템상 환불후 재결제해야하는거라면 환불규정 적용시키지 말아야는거 아닌가요? 구시대적인 행정처리에 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10프로 공제할일은 아니라 생각드네요 카드변경에 환불규정 적용한부분에 대해 당장 전액 환불해주세요 조치 안되면 서울시에도 민원제기하겠습니다
김**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상(회원등록 및 일일결산 등) 카드결제 취소의 경우 당일에 한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김**회원님의 요청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