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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작성자
현인암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2-08-18
조회
691

내용

환불 규정이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기준 및 약관 내용을 답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환불규정 변경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담당시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담당부서
문화체육팀
등록일자
2022-08-19

답변 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현**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2일간 휴관을 진행하고 시설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여주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였으며, 회원 이용약관 제141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취소,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환급한다.’142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공제금액 산정 시 주2회 이상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일수 만큼 산정하며, 1회 이하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4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일수 만큼 산정한다.’임을 안내드리며 불합리하게 느끼신 환불규정에 관련한 내용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현**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5-11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구민체육센터장 배기수, 담당 박재연(870-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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