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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청소년센터 환불규정

작성자
신지수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4-08-06
조회
206

내용

홈페이지에 개시일 이후 취소시 교육문화는 10프로 공제하고 환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42000원 수강료에
28000원만 환불되었습니다

첨부한 사진 확인하고 홈페이지도 확인해보세요

첨부파일

  1. PNG 파일 IMG_3210.png [ Size : 227.42KB , Down : 105 ] 미리보기 다운로드
    IMG_3150.png

[답변] 환불규정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문화체육팀 관악청소년센터
등록일자
2024-08-13

답변 내용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센터에서는 생활체육 및 평생학습의 수강 후 환불시 적용되는 환불규정이

20248월 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체육(소비자보호법 생활체육시설 환불규정에 의거 결제)

- 수업개시일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수업개시일이후: 총 금액의 10% 취소 및 매월 초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후 환급

평생교육학습 [미술영역, 언어영역, 사고탐구, 교양취미, 음악영역 등] 환불기준

- 개강 전: 수강료 전액 환불 [개강일 매월 초일(1)]

- 총 수업일수의 1/3경과 전(1~10): 수강료의 2/3 환불

- 총 수업일수의 1/2경과(11~15): 수강료의 1/2 환불

- 총 수업일수의 1/2경과후(16~말일): 수강료 환불 불가

 

8월 부로 적용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6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 센터 내 홍보물 게시공단 홈페이지 공지팝업창 게시를 통해 홍보 하였으나, 공단 홈페이지 개편(2024. 8. 1.)으로 인해 공지사항 및 환불규정이 변경전 내용으로 기재됨에 따라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신**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청소년센터(02-870-76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청소년센터장 이준원, 담당 이미영(870-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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