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소통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내 영리행위 금지 안내문에 ‘테니스 코트 내 개인 박스볼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 영리행위(강습)로 간주함’이라 적혀 있는데 친구랑 둘이 코트 신청한 후, 일정 수량의 공을 두고 서브와 리턴 연습도 불가능한 건가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1번과 4번 코트에서 연습해왔습니다. 위 사항 조차 안된다면, 그냥 단순히 단식 또는 복식 게임만 해야하는 건가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