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서브비쥬얼

고객소통


고객민원상담

관악청소년센터 수탁계약으로 대행을 위탁의 성질로 바꿀수 있나요?

작성자
지민정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4-01-11
조회
232

내용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적인 업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에 의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악청소년센터의 경우「서울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의거“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관악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조례상‘대행’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더라도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탁인지 대행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에는 제가 어제 받은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받은 답변을 보면 위탁인지 대행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권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공단 이사장입니까 관악구청장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 해주세요.

밑에 관련 조례 첨부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대행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구청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도 구청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2호 3호 4호 5호를 보시면 대행하면서 수탁계약으로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하지만 수탁계약으로 대행을 수탁으로 바꿀수 없는데요. 특히 3호에 그 책임도 구청장에게 귀속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실질적인 권한 책임자잖아요. 자꾸 말 빙빙 돌리시지 마시고요. 수탁계약자체로 대행의 성질을 바꿀수 없잖아요. 책임자가 구청장이라고 말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단에서도 답변해주세요 책임자 누구인지 확실하게

수탁계약으로 대행을 위탁의 성질로 바꿀 수 없는데 왜 자꾸 말장난 하나요?
그리고 아래 민원에 대해 빨리 답변해주세요
내용 보고 똑바로 답변하시길

[답변] 수탁계약으로 대행을 위탁의 성질로 바꿀수 있나요?

담당시설
관악청소년센터
담당부서
문화체육팀
등록일자
2024-01-26

답변 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관악청소년센터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부 성인 프로그램 개편에 관하여는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의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역할정립을 위해 주무부서와 함께 여러차례 협업을 통해 논의하였으며 실제적인 업무 수행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청소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한 조정 관련하여 이용하시는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청소년센터(02-870-76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청소년센터장 최정우, 담당 이미영(870-7660) .

목록보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870-7600
까치산체육센터
870-7690
관악청소년센터
870-7654~55
신림체육센터
2029-4500
조원생활스포츠센터
2029-4590
구민운동장
2081-2660
제2구민운동장
2081-2651~2
국사봉체육관
2081-2693
장군봉체육관
2081-2645
청룡산체육관
2081-2695
미성체육관
2081-2643
선우체육관
2081-2665
거주자우선주차
2081-2680~83
공영주차장
2081-26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