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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체육센터 사용개시전 10%환급 후 환불 부당한 규정 시정했으면 합니다.

작성자
김효진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4-13
조회
451

내용

4월 조기 수영반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시 인터넷으로 수영 레벨을 잘못하여 반을 변경하고 싶었으나 변경할 수 없어 수강 취소 요청을 하니. 10%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너무 놀랐습니다. 

3월이 지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이런 응대를 받으니 황당하네요.

5일전 취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가 몰랐지만
규정 보니 더  황당스럽네요.

시작도 안했고. 4월달 시작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10% 위약금을 내야하는건지? 

이 규정은 정말 말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소비자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약금을 내나요? 

다른 체육센터 / 일반 업체들도 시작 전에는 100% 환불해 줍니다.

검토할 필요 없이 이 규정은 변경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규정입니다.)
전월 마지막일 까지는 100% 환급해야 합니다. 


===================================================================

행정업무에 대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월이 바뀌지 않고 센터에 가지도 않았는데 10% 환급 후 환불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변 체육관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는데 관악만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에 대한 부당함을 다시 잡아주세요.

[답변] 사용개시전 10%환급 후 환불 부당한 규정 시정했으면 합니다.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문화체육팀 신림체육센터
등록일자
2023-04-13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안내 드린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불공정한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품목별 해결기준(56.체육시설업 등)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환급 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공단 체육시설 환급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용개시일 이전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기준 보다 이용개시일 5일 이전부터 위약금을 공제하다는 기간을 두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급기준을 시행하고 있는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김**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조은숙(2029-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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