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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봉체육관 관악구 배드민턴장 운영문의

작성자
이희재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10-25
조회
167

내용

안녕하세요. 이전에 형식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언론사에  관악구에 비상식적인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 제보 하기전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클럽회원만 코트 대관이 가능하고 일반국민은 코트 대관이 불가능한것이 맞나요?
2. 클럽에 가입하려면 부조리한 문화를 따라야 한거는걸 아시나요?
3.관악구 배드민턴장은 매년 적자이고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매꾸는게 사실인가요?
4.다른 지역구. 다른 종목은 거의 대관으로 운영되는데 관악구가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건 정치적이유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관악구 배드민턴장 운영문의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11-08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국사봉체육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유선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이셔서 부득이 서면답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단 운영 체육관 5개소 및 운동장 2개소 대관은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 행사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악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 대관하고 있으며 체육관 별 클럽이 사용하는 코트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별표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16조관련) 비고 7. 국사봉 미성 장군봉 청룡산 선우체육관의 경우 철거·폐쇄한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1면당 4명 기준이며 사용료는 일일사용 사용료를 준용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20301231일까지로 한다. 에 근거 클럽 회원 개개인 입장 시 사용료 납부 혼란과 무분별한 코트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코트 및 시간을 지정하여 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2. 체육관 5개소 철거·폐쇄한 클럽은 총 7개 클럽으로 클럽별 회원자격,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관여하지 않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3. 공공체육시설은 낮은 사용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비 증가로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적자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 바라며 공단에서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및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체육시설 운영은 관련법률, 자치구 조례, 위수탁협약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수 없는 기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체육관 관리사무실로 방문 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장 양석균,

담당자 최동호(02-2081-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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