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보마당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배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관악구 내 거주자: 해당(신청)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사업자 및 상근자: 해당(신청)동 내 사업장 운영 또는 근무자
※ 신청 제외 대상자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대상차량, 특수차량(사다리차 포함) 및 버스(16인승 이상), 1.5톤 이상의 화물차량
·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한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신규 신청접수 | 2023. 9. 1.(금) ~ 9. 15.(금) | 기한엄수 |
심의자료 검증 | 2023. 9. 18.(월) ~ 10. 17.(화) | 과태료 및 할인자료 |
배 정 심 의 | 2023. 10. 18.(수) ~ 11. 30.(목) | |
배 정 발 표 | 2023. 12. 6.(수) 14:00 | 배정자 대상 문자안내 |
요 금 납 부 | 2023. 12. 6.(수) ~ 12. 27.(수) | |
납부고지서 발송 | 2023. 12. 15.(금) | 예정 |
사 용 기 간 | 2024. 1. 1.(월) ~ 6. 30.(일) | |
○ 요금할인 대상
감면율 | 감면대상 | 비 고 |
80%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등록증(증서) 소지자에 한하며 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감면대상자 본인명의 차량에 한함 (경형승용차 제외) |
50% | 경형승용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 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
30%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
100%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 제출서류
- 공공시설이용요금(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조회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업로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거주동 거주기간 점수 확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관내 사업자여부 확인)
· 재직자 : 재직증명서 (관내 상근자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차량소유자 공동명의 시 필요)
· 장애인 : 복지카드 (차량소유자 공동명의 시 필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