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보마당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배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관악구 내 거주자 : 해당(신청)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사업자 및 상근자 : 해당(신청)동 내 사업장 운영 또는 근무자
※ 신청제외 대상자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대상차량, 특수차량(사다리차 포함) 및 버스(16인승 이상),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한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신규 신청접수 | 2020. 3. 1.(일)~3. 15.(일) | 인터넷 · 방문신청 |
심의자료 검증 | 2020. 3. 16.(월)~3. 31.(화) | 과태료 및 할인자료 |
배 정 심 의 | 2020. 4. 16.(목)~5. 31.(일) | |
배 정 발 표 | 2020. 6. 3.(수) 14:00 | 배정자 대상 문자안내 |
요 금 납 부 | 2020. 6. 3.(수)~6. 25.(목) | |
사 용 기 간 | 2020. 7. 1.(수)~12. 31.(목) | |
○ 구비서류
구 분 | 공 통 | 거주자 | 사업자(상근자) | 비 고 |
항 목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 할인 · 가산점 부여 및 기타 증빙서류 |
○ 요금할인 대상
감면율 | 감면대상 | 비 고 |
80%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등록증(증서) 소지자에 한하며 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감면대상자 본인명의 차량에 한함 (경형승용차 제외) |
50% | 경형승용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 |
30%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 |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