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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제2023-1호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연장 계약(1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연장 계약(1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7조,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7.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