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2022년 상반기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접수 시작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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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1-09-30
- 조회
- 761
내용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 2022년 상반기에는 관악구 거주자 또는 사업자(상근자)를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6,830면을 배정한다. 주차구획 기존사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사용을 원하는 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공단 주차사업팀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개월이다. 12월 2일 14시에 배정자를 대상으로 카카오알림톡 또는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요금 납부기간은 12월 2일부터 24일까지로 납부기간 경과 시 배정이 취소된다.
□ 2022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사용요금은 노상·평면노외 구획의 경우 월 40,000원(주간 30,000원 / 야간 20,000원)이며, 건물주의 동의 하에 내 집(대문, 점포, 주차장 출입구) 앞에
설치·이용하는 전용구획의 경우 월 33,000원이다.
□ 공단은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항쟁유공자, 경차소유주, 저공해 차량(1~3종, 경유차 제외), 관악구청장이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병역명문가,
모범납세자 등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배정점수 중 기본항목으로 거리점수(200m 이상)와 거주기간(1년 미만)점수 각 5점을 부여하며,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및 참여실적(1분~365시간)이 있는 경우 각 1점,
배정 탈락자에게는 2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구획을 공유하는 ‘모두의 주차장’, 배정자 동의 및 신청에 따라 1대의 차량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함께쓰기’,
유휴시간대 주차구획을 이웃과 공유하는 ‘해피투게더’ 등 공유주차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배정 혜택을 준다.
□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관련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주차사업팀(☎ 02) 2081-268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