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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운받아서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FAX나 우편 등으로 관련기관에 청구하시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청구서 제출(청구인), 청구서 접수(민원실), 청구서 이송(처리됨 또는 소관기관),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친청 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수수료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