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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피해 발생(소비자)→소비자피해구제 신청(소비자)→소비자피해구제 접수(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신청내용 검토(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사실조사(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피해구제 처리의결(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합의(교환ㆍ환급ㆍ배상)(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 소비자피해 발생(소비자)→소비자피해구제 신청(소비자)→소비자피해구제 접수(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신청내용 검토(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사실조사(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피해구제 처리의결(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합의(교환ㆍ환급ㆍ배상)(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