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예약 2시간단위로 건의
- 작성자
- 이제문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06-12
- 조회
- 136
내용
본인 외에 양도 양수를 받지 못하게 막은 상태에서 여전히 1시간씩 예약 가능한 상태인데 도저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답변] 테니스장 예약 2시간단위로 건의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4-06-17
답변 내용
김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김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 대관 1회 이용시간 및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별표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에 근거하여 1시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안하신 테니스 1회 대관시 2시간 이용은 고객의견 수렴, 자치구 공단 유사시설 운영 현황, 유관기관(관악구청 및 관악구의회 등)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수의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회 2시간 이용시간 변경시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이용시간 변경 및 적정 사용료 산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6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