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구민운동장 본부석 난간대
- 작성자
- 최승희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2-07-28
- 조회
- 665
내용
폭염의 날씨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관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이렇게 제안을 드림은 다름이 아니오라, 관악구 축구동호회 거주민으로 운동장을 대여하여 이용하다 보면, 본부석에 설치된 난간대의 높이가 성인의 무릎 높이 정도로 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저와 같이 운동장을 대여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부석에 자리를 잡고 난간대 앞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대화 등을 하던 중 예상치 않은 불안전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부모와 동행한 어린이 등이 방심한 사이 난간대에 위에 걸터 않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부석의 난간대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난간대 라고 한다면 그 높이를 90~120cm 이상으로 하여 설치함이 사고를 예방함에 조금 더 확실한 예방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답변] 본부석 난간대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 등록일자
- 2022-08-04
답변 내용
최**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등 관련 기준에 의하면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관악구민운동장의 난간 높이는 약 56센터미터로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금년도 예산 가용범위 내 수리 예정이며, 수리비용이 금년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악구민운동장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최대한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
관악구민운동장 소장 이현로(02-2081-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