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구민운동장 안녕하세요. 테니스구장에 대한 문의글입니다.
- 작성자
- 이이레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06-11
- 조회
- 142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민테니스장을 애용하는 관악구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에 접어들면서 테니스장 사용시 불시로 신분증검사를 한다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테니스 클럽으로 활동시 예약자가 불참하게 되면 클럽원들은 사용이 불가한가요? 클럽으로 예약을 할때는 어떻게 예약을 하고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예약으로 무분별한 양도로 피해를 보면 안되겠지만 클럽으로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필요로 하는 클럽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들에 대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테니스구장에 대한 문의글입니다.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4-06-18
답변 내용
이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이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최근 테니스장 사용권 양도·수 및 사용 의사가 없는 타인의 계정으로 추첨 신청(1인 최대 월 8회) 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사용자의 시설사용 사용을 제한하고자 區 체육시설 조례 및 공단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관에 근거하여 수시로 사용허가 받은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은 공개 추첨 및 추첨 후 잔여 자리 수시신청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님이 문의하신 사용허가 받은 고객(예약자) 없는 클럽회원들의 테니스장 사용은 부정사용(양도·수)으로 간주 되어 시설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테니스장 대관은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추첨 신청은 1인 최대 월 8회 가능하며 추첨 후 잔여자리에 대한 수시신청은 횟수 제한 없음)
테니스 동호인 증가 대비 공단운영 테니스장 부족(4면)으로 다수고객의 시설이용 욕구를 충족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6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