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관악청소년센터 환불규정
- 작성자
- 신지수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08-06
- 조회
- 207
내용
홈페이지에 개시일 이후 취소시 교육문화는 10프로 공제하고 환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42000원 수강료에 28000원만 환불되었습니다 첨부한 사진 확인하고 홈페이지도 확인해보세요
[답변] 환불규정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문화체육팀 관악청소년센터
- 등록일자
- 2024-08-13
답변 내용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센터에서는 생활체육 및 평생학습의 수강 후 환불시 적용되는 환불규정이
2024년 8월 부로 변경하였습니다.
□ 생활체육(소비자보호법 생활체육시설 환불규정에 의거 결제)
- 수업개시일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수업개시일이후: 총 금액의 10% 취소 및 매월 초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후 환급
□ 평생교육학습 [미술영역, 언어영역, 사고탐구, 교양취미, 음악영역 등] 환불기준
- 개강 전: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일 매월 초일(1일)]
- 총 수업일수의 1/3경과 전(1일~10일): 수강료의 2/3 환불
- 총 수업일수의 1/2경과(11일~15일): 수강료의 1/2 환불
- 총 수업일수의 1/2경과후(16일~말일): 수강료 환불 불가
8월 부로 적용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6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 ‘센터 내 홍보물 게시’ 및 ‘공단 홈페이지 공지팝업창 게시’를 통해 홍보 하였으나, 공단 홈페이지 개편(2024. 8. 1.)으로 인해 공지사항 및 환불규정이 변경전 내용으로 기재됨에 따라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신**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청소년센터(02-870-76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청소년센터장 이준원, 담당 이미영(☏870-7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