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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전기차 요금감면 적용여부 문의

작성자
윤수옥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0-01-04
조회
643

내용

작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비용 납부 때, 
관악구는 전기차(저공해차량) 50퍼센트 감면이 없다고 안내받아서 18만원 가량을 납부했어요.

얼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 다시 신청하면서
다른 구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일하게 조례상으로 저공해차량은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한다"라고 언급한,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광진구 등은 50퍼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고)
성동구도 50퍼센트 감면 적용이 되더라구요.

지금 관악구 노상공영주차장에도 저공해차량은 50퍼센트 감면이 적용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있는데
정.말.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만 50퍼센트 감면 적용이 안되는 게 맞나요??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조례 내용은  law.go.kr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내용확인되면 연락주십시오.

[답변] 전기차 요금감면 적용여부 문의

담당시설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0-01-08

답변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저공해자동차(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청 주무부서와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양 석 균

담 당 자 : 유 혜 경(02-2081-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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