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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봉체육관

회원이용안내

국사봉체육관

국사봉체육관 : 구분, 평일(월~일)
구분 평일(월~일)
사용시간 06:00~22:00
휴관일 신정, 설날 추석 연휴기간
접수방법 월정기, 레슨(일부시간에 한함) 체육관방문 > 신청서작성 > 사용료납부 > 회원카드발급
일일입장 체육관방문 > 입장료 납부 > 입장
접수기간 -기존회원 : 매월 15일 ~ 22일
-신규회원 : 매월 24일 ~ 말일
유의사항 -월정기 및 레슨회원은 회원카드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카드는 체육관 이용시 필히 지참하시고 분실 시 즉시 접수처에 통보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 할 수 없습니다.
-실내전용운동화 미착용시 입장불가 (바닥검정색 입장불가)
-음식물 반입 금지

사용료

사용료 : 구분, 기준, 사용시간, 사용료, 월~금요일, 토,일,공휴일
구분 기준 사용시간 사용료
월~금요일 토,일,공휴일
일일사용 1인 1회 2시간 2,200 2,800
월사용 1인 매일(1개월) 2시간 44,000
레슨 월 10회(월정기 포함) 2시간 132,000
월 8회(월정기 포함) 105,600
전용사용 체육경기 2시간 110,000 143,000
체육경기 외 220,000 286,000

일일입장 환불 불가

특별할인

특별할인 : 대상, 할인율, 비고
유형별 구분 감면범위 대상 및 내용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일프로그램 이용하는 동반 1인 포함)
경로우대 65세 이상
초등학생 40%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생계)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생계급여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이면서 관악구 거주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관악구 거주자 한정
청소년 20%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20%
스포츠클럽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일일입장 환불 불가

중복할인의 경우 가장높은 할인율 적용

할인대상자는 증빙 필수

주차장이용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16면) 지정구역에 주차하거나 무단주차 및 장기간 방치 시 임의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견인료 본인부담)

환급/반 변경안내

환급

폐강 등에 의한 환급시 : 전액환급

회원 귀책사유(이사,질병,출장,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조례)
a. 31일 → 26일 b. 30일 → 25일 c. 29일 → 24일 d. 28일 → 23일 까지 전액환급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a. 31일 → 27일 b. 30일 → 26일 c. 29일 → 25일 d. 28일 → 24일 부터 10%공제
사용개시일 이후 : 총 금액의 10%+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구비서류
대리신청가능:환급자 구비서류 준비
회원카드
통장사본(본인명의)
사용료반환신청서

유의사항

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가족명의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서류(등본,의료보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시일 이후 접수 하였더라도 환급은 개시일 기준을 적용됩니다.

해당 신청기간이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입장 회원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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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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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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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4500
조원생활스포츠센터
2029-4590
구민운동장
2081-2660
제2구민운동장
2081-2651~2
국사봉체육관
2081-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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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2645
청룡산체육관
2081-2695
미성체육관
2081-2643
선우체육관
2081-2665
거주자우선주차
2081-2680~83
공영주차장
2081-26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