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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관악구민운동장

축구장 이용안내

- 사용시간

06:00~22:00

휴장일 : 신정, 설(전날,다음날 포함), 추석명절(전날,다음날 포함) 연휴

- 사용료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16조에 의거)

사용료 : 구분, 축구경기 2시간, 체육경기 이외 행사, 반일(4시간), 전일(9시간), 라이트시설 30분당, 비고
구분 축구경기
2시간
체육경기 이외 행사 라이트시설
30분당
비고
반일(4시간) 전일(9시간)
평일 55,000원 176,000원 352,000원 6,500원 부가세 포함
(라이트시설 부가세 제외)
토·일·공휴일 77,000원 220,000원 440,000원

사용료 할증 :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50%

- 사용횟수(예약횟수)제한
(많은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횟수(예약횟수)제한

사용횟수(예약횟수) 제한 : 구분, 관악구민, 타지역 주민,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구분 관악구민 타지역 주민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2시간 기준 6회 이내 2회 이내 3회 이내 1회 이내
4시간 기준 4회 이내 불가 2회 이내 불가

단, 체육행사는 토ㆍ일ㆍ공휴일도 운영시간내에 신청가능

전일 사용은 지역구분 없이 월 2회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제한(총2회)

- 예약방법

관악구 축구 등록팀
-매월 1일~19일까지 익월 분 인터넷 신청 예약 후 20일 오전 10:00 인터넷 추첨
일반팀
-등록팀 인터넷 추첨 후 24일 오전 10: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사용료 납부방법 : 온라인 카드결제 및 실시간 계좌이체
-사용 7일 전까지 사용료 일시납 원칙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사용시간은 예약불가
-매월 신청일자 및 방법 등 변동사항 사전공지
-예약현황문의 ☎ 02)2081-2660~2
-[ 문의 가능시간 - 월 ~ 금요일 09:00~18:00 ] 팩스 : 02)882-2660

신청서 다운로드

테니스장 이용안내

사용시간
-06:00~22:00 (1시간 단위)
-휴장일: 신정, 설/추석(전날, 다음날 포함) 연휴
신청방법
- 대관신청시스템 이용
(https://www.gwanakgongdan.or.kr/fmcs/116)

테니스장 대관(추첨제)신청 가이드 다운로드

- 테니스장 이용신청 절차

테니스장 이용신청 절차

- 사용료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16조에 의거)

사용료 : 사용구분, 기준, 일일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사용구분 기준 일일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면이용 1면당
1시간
주간 5,500원 7,700원 부가세 포함
야간 11,000원 11,000원
사용료 : 사용구분, 기준, 일일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프로그램 요일 운영시간 수업 횟수 수업 시간 강습료
테니스 강습 A 월, 목 06:00~11:00
16:00~21:00
8회 약 20분 198,000원
테니스 강습 B 화, 금

사용료 할증 :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50%

체육시설 이용약관 다운로드

농구장 및 배구장 이용안내(무료)

사용시간
-06:00~22:00
※ 행사 시 사용불가
※ 사용시간 2시간 이내
예약방법
-평일 : 09:00~18:00 (일몰 전) ※ 주말 및 공휴일 행사 시 사용자제
-사용시간 : 2시간 이내
-관리사무실로 사용신청(전화 ☎ 02-2081-2660 또는 현장)

환급, 사용제한, 손해배상 안내

환급
-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 재난, 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환급
- 날씨(눈, 비등), 사용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환급 시
- 사용일로부터 6일 이전 취소 : 전액환급
- 사용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 : 50%공제 후 환급
- 사용일 당일 취소 : 환급불가
- 사용일 7일 전까지 미입금시 자동취소
- 환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명의계좌로 환불신청서 작성
사용제한 및 손해배상
- 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행사내용과 실제행사가 다른 경우
- 수용인원을 초과하거나 시설의 훼손 및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 기타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행사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사용단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단체 및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팀등록 취소, 일반인의 경우 3개월 대관신청 제한(추가)
테니스강습 환급 시
폐강 등에 의한 환급시 : 전액환급

회원 귀책사유(이사,질병,출장,기타 개인사유 등) 또는 프로그램(커리큘럼) 불만에 의한 환급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①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조례)
예) 매월 1일이 사용개시일인 경우, 말일이 31일이면 → 26일까지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예) 매월 1일이 사용개시일인 경우, 말일이 30일이면 → 25일까지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③ 사용개시일 이후 : 총 금액의 10%+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사용일수 공제금액 기준
① 주2회이상 -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② 주1회 -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계산
※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개시일이란?

①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주1회 프로그램)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②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주2회 이상의 프로그램 모두)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매월 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을 의미함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사용단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단체 및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870-7600
까치산체육센터
870-7690
관악청소년센터
870-7654~55
신림체육센터
2029-4500
조원생활스포츠센터
2029-4590
구민운동장
2081-2660
제2구민운동장
2081-2651~2
국사봉체육관
2081-2693
장군봉체육관
2081-2645
청룡산체육관
2081-2695
미성체육관
2081-2643
선우체육관
2081-2665
거주자우선주차
2081-2680~83
공영주차장
2081-26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