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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인권신고센터

- 이곳은 갑질·인권신고센터입니다. 일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고객민원상담 창구를 이용바랍니다.

운영목적

공단 직원의 권한 남용, 부당한 요구 등 갑질행위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처리

신고대상

신고대상
갑질피해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인권침해

·인권침해 및 고용상 차별행위

·강제노동, 개인정보 침해행위

·경영활동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행위

·감염병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관련 내용 유포, 차별행위·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제외대상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신고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신고안내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감사부서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조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신고된 사항과 관련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관악구청(감사담당관실)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내용을 공단 소관부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는 내부종결처리됩니다.

-정상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부서에서 신고내용과 정보를 조사하여 공단 이사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단 직원의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을 알게 된 때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5층)

-전화 : 02-2081-2614, 2637(관악구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담당)

-갑질·인권신고센터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로그인 및 글쓰기

-[QR코드 통합신고센터]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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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인권피해 신고처리 절차

갑질·인권피해 신고처리 절차 ---- 피해신고 및 접수:감사실 → 조사:감사실 # 14일 이내 사실조사 후 이사장 보고 → 1.신고인 동의하에 1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2. 조사자는 신고자에게 갑질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갑질행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요구 가능 → 결과통보: 피해자 및 개인정보 보호,허위사실 대처,징계 또는 수사 의뢰

관련 내규 : 인사규정 시행내규, 인권경영 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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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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